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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변경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10호 등록일 2017-06-0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
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7. 6 . 7 .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(박국창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