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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28호 등록일 2017-06-28
담당부서 총무과 연락처 0617972240
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에 따라 각 도의 대표도시 9개시 상호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에 광양시가 참여함을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 규약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(규약고시)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