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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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7-123호 | 등록일 | 2017-06-22 |
| 담당부서 | 건강증진과 | 연락처 | 3783 |
|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. 명칭 :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2. 취지 목적 :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마련 3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 4. 고시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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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70621_제262회_2845_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(원안가결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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