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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23호 등록일 2017-06-22
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3783
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1. 명칭 :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
2. 취지 목적 :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마련
3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
4. 고시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
첨부파일 20170621_제262회_2845_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(원안가결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