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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허가 고시(섬진강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42호 등록일 2017-07-1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265
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

하천법 제 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7년 7월 17일
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