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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덕례흥한Ⅱ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38호 등록일 2017-07-12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
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986번지 일원의 덕례 흥한Ⅱ단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덕례 흥한Ⅱ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7년 7월 12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17-138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