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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계획시설(소로 2-617호선)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36호 등록일 2017-07-13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
광양 도시계획시설 소로 2-617호선(태인동 496번지 일원)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2017년 7월 13일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2017-136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