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신금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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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7-150호 | 등록일 | 2017-08-02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2844 |
| 광양시 고시 제2017-15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(신금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5길 61(신금리 1587-1번지) 일원의 신금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신금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, 관계 도서는 광양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 2017년 8월 2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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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신금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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