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(신규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59호 등록일 2017-08-26
담당부서 특별징수팀 연락처 0617973309
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(신규)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「광양시 수입증지 조례」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계기 사용기관명 : 광양읍사무소
2. 계기 사용장소 : 광양시 광양읍 LF스퀘어
3. 사용(신규)일 : 2017년 06월 28일
4. 계기 고유번호 : 502
5. 계기 종류 : 무인민원증명발급기
6. 관리부서 및 책임자 : 광양읍사무소 광양읍장
7. 문 의 처 : 광양시 특별징수팀(☏ 061-797-3309)

2017년 8월 25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 광양읍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