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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80호 등록일 2017-09-20
담당부서 산단조성과 연락처 0617973427
광양신금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3조4을 근거로하여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실시
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내용에 따라 승인 고시합니다.
또한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광양신금일반산단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