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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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7-173호 | 등록일 | 2017-09-11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7972819 |
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허가사항 1) 수 허 가 자 : 이연철(1961. 1. 10.) , 강석태(1960. 3. 25.) 2) 점용・사용 목적 :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 진・출입로 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마동 987-5번지(마동 산 47-5번지 인근) 4) 점용・사용 면적 : 173㎡ 5)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 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7. 9. 11. ~ 2020. 9. 10.(3년) 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 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 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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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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