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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170호 등록일 2017-09-08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이형호(1971. 2. 22.)
2) 점용・사용 목적 : 골프연습장 부지
3) 점용・사용 장소 : 광양읍 용강리 835-1번지(용강리 429-2번지 인근)
4) 점용・사용 면적 : 105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7. 9. 11. ~ 2020. 9. 10.(3년)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(이형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