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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고시 제2025-1호 등록일 2025-09-23
담당부서 하수도과 연락처 061-797-3469
「하수도법」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(원인자부담금 등)「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서 하수처리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・증축・용도변경 또는 타공사,타행위에 대해 2025년도부터 적용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 2025년도 광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고시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