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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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7-214호 | 등록일 | 2017-11-09 |
| 담당부서 | 산림과 | 연락처 | 7972884 |
| 광양시 관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 1. 반출금지 지정구역 - 광양읍 용강리 - 봉강면 봉당리, 구서리, 부저리 - 옥룡면 용곡리, 운평리, 율천리, 죽천리 - 옥곡면 수평리, 중마동, 성황동, 도이동 2. 반출금지구역 지정면적 - 7,680ha 3. 반출금지기간 - 해제 시 까지 붙임 1.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 공고. 1부. 2.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및 이동(취급)시 유의사항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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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.hwp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및 취급(이동)시 유의사항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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