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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214호 등록일 2017-11-09
담당부서 산림과 연락처 7972884
광양시 관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
1. 반출금지 지정구역
- 광양읍 용강리
- 봉강면 봉당리, 구서리, 부저리
- 옥룡면 용곡리, 운평리, 율천리, 죽천리
- 옥곡면 수평리, 중마동, 성황동, 도이동
2. 반출금지구역 지정면적
- 7,680ha
3. 반출금지기간
- 해제 시 까지

붙임 1.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 공고. 1부.
2.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및 이동(취급)시 유의사항 1부. 끝.
첨부파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.hwp
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및 취급(이동)시 유의사항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