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덕례 흥한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7-211호 | 등록일 | 2017-11-08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2844 |
|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986번지 일원의 덕례 흥한Ⅱ단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(덕례 흥한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 하였으나,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・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의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 고시 합니다. 2017년 11월 8일 광 양 시 장 |
|||
| 첨부파일 |
20171108 정정고시문[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경미한변경)].hwp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