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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계획시설(광장 제59호)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238호 등록일 2017-12-14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
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1613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(광장 제59호)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71211 실시계획인가고시문[도시계획시설(광장)사업(백운프라자증축공사)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