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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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7-249호 | 등록일 | 2017-12-21 |
| 담당부서 | 세정과 | 연락처 | 0617973172 |
|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・고시합니다. | |||
| 첨부파일 |
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.hwp 기계장비 기준가격표.xlsx 전남소재 기준가격표(회원권 등).xlsx 차량 기준가격표.xls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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