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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249호 등록일 2017-12-21
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617973172
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・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.hwp
기계장비 기준가격표.xlsx
전남소재 기준가격표(회원권 등).xlsx
차량 기준가격표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