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248호 등록일 2017-12-21
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617973172
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・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.hwp
1.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.pdf
건축물시가표준액 일람표.xls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