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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구봉산 주변지역)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245호 등록일 2017-12-21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
광양시 고시 제2017 - 245호
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구봉산 주변지역)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구봉산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1일
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71221 지정해제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