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운동장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7-253호 | 등록일 | 2017-12-28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2844 |
|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05-10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운동장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2017년 12월 28일 광 양 시 장 |
|||
| 첨부파일 |
20171226 고시문[도시관리계획(운동장조성계획)결정(변경)].hwp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