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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운동장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-253호 등록일 2017-12-28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
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05-10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운동장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8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71226 고시문[도시관리계획(운동장조성계획)결정(변경)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