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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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11호 | 등록일 | 2018-01-11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3426 |
| 광양시 고시 제2018- 11호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도이동 산3-1번지 일원 성황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2018년 1월 11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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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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