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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20호 등록일 2018-01-24
담당부서 택지과 연락처 0617972848
전라남도 고시 제2017-440호(2017. 12. 7.)와 관련, 광양시 마동 일원의 “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”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및 「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 및 ㄴ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(지역?지구 등의 지정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 등의 작성?고시방법)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별첨 참조
첨부파일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