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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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20호 | 등록일 | 2018-01-24 |
| 담당부서 | 택지과 | 연락처 | 0617972848 |
| 전라남도 고시 제2017-440호(2017. 12. 7.)와 관련, 광양시 마동 일원의 “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”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및 「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 및 ㄴ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(지역?지구 등의 지정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 등의 작성?고시방법)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별첨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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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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