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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33호 등록일 2018-02-08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
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의 용강지구~국도2호선(용두길) 확포장을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8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80202 고시문[광양도시관리계획(도로)결정(변경)-용강지구~국도2호선(용두길)확포장공사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