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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43호 등록일 2018-02-28
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7972877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・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,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할 수 없어 『행정 절차법』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8. 02. 28.~ 2018. 03. 16.(16일간)
3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, 인터넷홈페이지
4. 공시내용 : 공고문 별첨
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.
2. 의견제출서(광양시). 끝.
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.hwp
의견제출서(광양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