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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변경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47호 등록일 2018-03-12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당초 허가사항
가. 수 허 가 자 : 하순복
나. 점사용 목적 : 진・출입로로 사용
다. 점사용 장소 : 광양시 광영동 산 26-12번지 440㎡중 160㎡
2. 변경 허가사항
가. 수 허 가 자 : 정진오
나. 점사용 목적 : 진・출입로로 사용
다. 점사용 장소 : 광양시 광영동 산 26-12번지 440㎡중 160㎡
라. 점사용 면적 : 160㎡
마. 점사용 형태 : 진・출입로
바. 점사용 기간 : 2018. 01. 01. ~ 2022. 12. 31.(5년간).

붙임 사용허가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