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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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47호 | 등록일 | 2018-03-12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7972819 |
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당초 허가사항 가. 수 허 가 자 : 하순복 나. 점사용 목적 : 진・출입로로 사용 다. 점사용 장소 : 광양시 광영동 산 26-12번지 440㎡중 160㎡ 2. 변경 허가사항 가. 수 허 가 자 : 정진오 나. 점사용 목적 : 진・출입로로 사용 다. 점사용 장소 : 광양시 광영동 산 26-12번지 440㎡중 160㎡ 라. 점사용 면적 : 160㎡ 마. 점사용 형태 : 진・출입로 바. 점사용 기간 : 2018. 01. 01. ~ 2022. 12. 31.(5년간). 붙임 사용허가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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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허가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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