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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신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 선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65호 등록일 2018-04-03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2441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 및「같은 법」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 신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, 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4. 3.

광 양 시 장

1. 측량수행자 명칭 : 주식회사 연제측량기술원
2. 사업지구 명칭 : 광양 신구지구
3. 사업위치 및 면적
가. 사업위치 :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43-1번지 일원(구동/신기마을)
나. 사업 필지 및 면적 : 628필 / 333천㎡
4. 대행 업무
가. 지적재조사 측량, 조사 및 일 필지조사 등에 관한사항
5. 기타
가. 대행자는 관련법령, 지침 등 과업내용을 준수하여야 함.
첨부파일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