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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변경 고시(경복산업(주)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61호 등록일 2018-03-30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2.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당초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경복산업(주)대표 이동구(220-86-94727)
2) 점용・사용 목적 : 컨테이너2동(3×6m 1동, 3×9m 1동) 설치
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57번지(덕례리 333번지 연접)
4) 점용・사용 면적 : 9,550㎡중 312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3. 01. ~ 2018. 08. 13.(6개월)
2. 변경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경복산업(주)대표 이동구(220-86-94727)
2) 점용・사용 목적 : 컨테이너2동(3×6m 1동, 3×9m 1동) 설치
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57번지(덕례리 333번지 연접)
4) 점용・사용 면적 : 9,550㎡중 95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3. 01. ~ 2019. 08. 13.(1년6개월)
3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4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5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붙임 사용허가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사용허가고시 (면적변경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