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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대근 준공업지역) 연장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82호 등록일 2018-04-26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44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대근 준공업지역) 연장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지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18. 4. 26.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지형도면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