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 점용?사용 허가 고시(옥곡면 묵백리 1379-2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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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71호 | 등록일 | 2018-04-25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7972819 |
|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.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허가사항 1) 수 허 가 자 : 이영희 (1965.01.20) 2) 점용.사용 목적 : 우량농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(구거의 복개) 3) 점용.사용 장소 : 전남 옥곡면 묵백리 1379-1(묵백리 1142-6번지 연접) 4) 점용.사용 면적 : 83㎡ 5) 점용.사용 형태 : 단순 점용?사용 6) 점용.사용 기간 : 2018. 04. 25. ~ 202. 12. 31.(5년) 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 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 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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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사용허가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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