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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?사용 허가 고시(옥곡면 묵백리 1379-2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71호 등록일 2018-04-25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.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이영희 (1965.01.20)
2) 점용.사용 목적 : 우량농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(구거의 복개)
3) 점용.사용 장소 : 전남 옥곡면 묵백리 1379-1(묵백리 1142-6번지 연접)
4) 점용.사용 면적 : 83㎡
5) 점용.사용 형태 : 단순 점용?사용
6) 점용.사용 기간 : 2018. 04. 25. ~ 202. 12. 31.(5년)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. 끝.
첨부파일 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