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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・사용 허가 고시(박성주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90호 등록일 2018-05-03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
고시합니다.
1) 허가사항
○ 수 허 가 자 : 박성주
○ 점용・사용 목적 : 단독주택 진.출입로
○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96-9
○ 점용・사용 면적 : 2,035㎡중 7㎡
○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진.출입로
○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5. . ~ 2022.12.31 (5년)
3)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4)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협의대상
5)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붙임 사용허가고시문 1부
첨부파일 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