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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・사용 변경 허가 고시(마동 음악분수대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89호 등록일 2018-05-03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
고시합니다.
1) 허가사항
○ 수 허 가 자 : 광양시 도시과
○ 점용・사용 목적 : 음악분수 설치
○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마동 984번지
○ 점용・사용 면적 : 4,644㎡중 347.5㎡
○ 점용・사용 형태 : 인공구조물 설치 점용・사용(분수대)
○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5. 01. ~ 2022.12.31 (5년)
3)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4)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협의대상
5)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붙임 사용허가고시문 1부
첨부파일 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