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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진월면 월길리 496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97호 등록일 2018-05-16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) 허가사항
○ 수 허 가 자 : 광양동부농업협동조합(204636-0000081)
○ 점용・사용 목적 : 창고부지 진・출입로
○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496번지
○ 점용・사용 면적 : 456㎡중 75㎡
○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
○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5. . ~ 2022.12.31 (5년)
3)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4)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허가・신고
5)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붙임 사용허가고시. 끝
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