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진월면 월길리 496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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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97호 | 등록일 | 2018-05-16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7972819 |
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) 허가사항 ○ 수 허 가 자 : 광양동부농업협동조합(204636-0000081) ○ 점용・사용 목적 : 창고부지 진・출입로 ○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496번지 ○ 점용・사용 면적 : 456㎡중 75㎡ ○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 ○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5. . ~ 2022.12.31 (5년) 3)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 4)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허가・신고 5)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붙임 사용허가고시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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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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