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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금천리 2815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13호 등록일 2018-06-11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4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
고시합니다.
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김혜영(1968. 01. 03.)
2) 점용・사용 목적 : 단독주택 진・출입로
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815번지(금천리 337번지 연접)
4) 점용・사용 면적 : 908,328㎡중 25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6. 1. ~ 2019. 6. 30.(1년)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

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. 끝
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