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황죽리 1579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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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109호 | 등록일 | 2018-06-07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7972819 |
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허가사항 1) 수 허 가 자 : 구효선(1953. 02. 20.) 2) 점용・사용 목적 : 단독주택 진・출입로 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579번지(황죽리 398-2번지 인근) 4) 점용・사용 면적 : 1,956㎡중 65㎡ 5)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 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6. 1. ~ 2023. 5. 31.(5년) 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 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 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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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사용허가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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