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8년 사방지 지정(1차)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108호 | 등록일 | 2018-06-07 |
| 담당부서 | 산림소득과 | 연락처 | 061-797-3422 |
| 2018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「사방사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면 고시합니다. 붙임 1. 2018년 사방지 지정(1차) 고시문 1부. 2. 2018년 사방지 지정(1차) 내역 1부. 3. 2018년 사방지 지정구역도면 각 1부. |
|||
| 첨부파일 |
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 고시(1차).hwp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 내역(1차).hwp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구역도면(1차).hwp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