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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사방지 지정(1차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08호 등록일 2018-06-07
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-797-3422
2018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「사방사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면 고시합니다.

붙임 1. 2018년 사방지 지정(1차) 고시문 1부.
2. 2018년 사방지 지정(1차) 내역 1부.
3. 2018년 사방지 지정구역도면 각 1부.
첨부파일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 고시(1차).hwp
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 내역(1차).hwp
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구역도면(1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