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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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106호 | 등록일 | 2018-05-31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3426 |
|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67-2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 2018년 5월 31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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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80528 고시문[광양도시관리계획(공원공원조성계획)결정(변경)-백운산권역4대계곡관광명소화사업(동곡계곡)]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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