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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22호 등록일 2018-06-28
담당부서 상수도과 연락처 2535
「수도법」제17조 및 「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제11조
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이용 인구가 없는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를 고시합니다.
1. 폐지시설 : 소규모 수도시설 1개소
2. 위 치 : 옥룡면 백계마을
3. 폐지사유 : 주민들의 이주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인구 없음
4. 시설폐지일 : 2018. 7. 14.
5. 폐지 후 급수대책 :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인구 없음
6. 기타 사항은 광양시청 상수도과(061-797-2535)로 문의 바랍니다.
첨부파일 백계 폐지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