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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지적기준점(도근점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20호 등록일 2018-06-22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2441
광양시 진월면 신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을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: 도근점 56점(No.3927 ~ No.3982)
2. 설치일자 : 2018. 4. 4.
3. 검사일자 : 2018. 5. 15.
4. 고시일자 : 2018. 6. 22.
5. 게재방법 : 시 홈페이지

붙임 지적기준점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지적기준(도근)점고시내용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