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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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116호 | 등록일 | 2018-06-15 |
| 담당부서 | 상수도과 | 연락처 | 2535 |
| 「수도법」제17조 및 「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를 고시합니다. 1. 폐지시설 : 소규모 수도시설 1개소 2. 위 치 : 다압면 소학정마을 3. 폐지사유 : 마을 내 지방상수도 공급 4. 시설폐지일 : 2018. 7. 1. 5. 폐지 후 급수대책 : 기 설치된 지방상수도 공급 6. 기타 사항은 광양시청 상수도과(061-797-2535)로 문의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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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소학정 폐지 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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