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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진월면 망덕리 838-2번지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32호 등록일 2018-07-02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이명순(1937.00.00.), 박은숙(1964.00.00.)
2) 점용・사용 목적 :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
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38-2번지(망덕리 838-51번지 연접)
4) 점용・사용 면적 : 883㎡중 394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인공구조물 설치
- 배수날개벽 - 1EA - 전석쌓기(H=1.5m) - 86m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7. 01. ~ 2021. 8. 31.(3년)
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붙임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 1부. 끝.
첨부파일 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