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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광양읍 죽림리 1420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31호 등록일 2018-07-02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박 형 운 (1971. 7. 27.)
2) 점용・사용 목적 : 제2종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,사무소) 진?출입로
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1420번지(죽림리 951번지 연접)
4) 점용・사용 면적 : 52,381㎡중 17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인공구조물 설치
- 석축(깬잡석메쌓기) :27㎡
- 콘크리트포장(Con.c〓20㎝) : 17㎡
- 우수연결관(파형강관 D1,000㎜) : 10m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7. . ~ 2023. 12. 31.(5년)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붙임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 1부. 끝.
첨부파일 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