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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43호 등록일 2018-07-20
담당부서 택지과 연락처 061-797-2930
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
전라남도 고시 제2018-180호(2018. 6. 14.)와 관련,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원의 “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”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 수립,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20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