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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 (정명옥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37호 등록일 2018-07-1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정 명 옥 (1964. 04. 27)
2) 점용・사용 목적 : 창고부지 진・출입로
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36-8번지(용강리 122-9 연접)
4) 점용・사용 면적 : 289㎡중 27㎡, 8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, 가드레일 철거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7. . ~ 2023. 6. 30.(5년)
7) 점용・사용 안전대책 조건
☞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유지관리
☞ 관련기관(광양경찰서, 도로교통공단) 협의의견 이행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붙임 공유수면 점용.사용 허가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