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 (정명옥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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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137호 | 등록일 | 2018-07-17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7972819 |
| 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허가사항 1) 수 허 가 자 : 정 명 옥 (1964. 04. 27) 2) 점용・사용 목적 : 창고부지 진・출입로 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36-8번지(용강리 122-9 연접) 4) 점용・사용 면적 : 289㎡중 27㎡, 8㎡ 5)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, 가드레일 철거 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7. . ~ 2023. 6. 30.(5년) 7) 점용・사용 안전대책 조건 ☞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유지관리 ☞ 관련기관(광양경찰서, 도로교통공단) 협의의견 이행 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 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 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붙임 공유수면 점용.사용 허가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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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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