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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진월면, 진상면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34호 등록일 2018-07-12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(120-82-00052)
2) 점용・사용 목적 : 콘크리트전주 설치
3) 점용・사용 장소
-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27번지 일원 일부(3개 콘크리트 전주 설치)
-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33번지 일원 일부(8개 콘크리트 전주 설치)
-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35번지 일원 일부(22개 콘크리트 전주 설치)
-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271번지 일원 일부(12개 콘크리트 전주 설치)
-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278번지 일원 일부(1개 콘크리트 전주 설치)
4) 점용・사용 형태 : 인공구조물 콘크리트전주 설치
5)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7. 01. ~ 2023. 6. 30.(1년)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