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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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153호 | 등록일 | 2018-08-08 |
| 담당부서 | 환경과 | 연락처 | 061-797-2336 |
|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어 매립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. 8. . 광 양 시 장 광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시 1. 대 상 : 광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로서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한 자 2. 부과개시일 : 2018. 9. 1. ~ 3. 부 담 금 액 : 15원/㎏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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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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