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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48호 등록일 2018-07-24
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-797-2884
광양시 관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
1. 반출금지 추가지정구역
- 다압면 신원리
- 중군동
2. 반출금지구역 지정면적
- 1,338ha
3. 반출금지기간
- 해제 시 까지

붙임 1.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 공고. 1부.
2.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및 이동(취급)시 유의사항 1부. 끝.
첨부파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.hwp
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및 취급(이동)시 유의사항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