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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66호 등록일 2018-08-2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27
「농어촌 정비법」제5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의 규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32조, 같은법 시행령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광양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
가. 사업의 명칭 :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(은죽, 갈곡, 산본, 남정)
나. 사업의 목적 :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모
다. 사업비 : 3,400백만원(공사비 1,500 보상비 1,900)
라. 주요 사업내용 : 마을진입로 확포장 L=2.23km, B=6.0m
마. 사업시행자 : 광양시장
바. 사업시행기간 : 2018. ~ 2020.
사.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: “붙임”

2. 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3. 기타사항 : 관계도서는 광양시청 건설과(☎ 061-797-2827)와 도시과(☎ 061-797-2844)에 비치하고,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붙임 :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할 물건 1부.
첨부파일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