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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변경 고시(정형기→(주)에스엔지건설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61호 등록일 2018-08-1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) 당초 허가사항
○ 수 허 가 자 : 정형기(1974. 3. 15.)
○ 점용・사용 목적 :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진・출입로
○ 점용・사용 장소 :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690(325㎡, 익신리 653-20 인근)
○ 점용・사용 면적 : 총면적 325㎡중 35㎡
○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
○ 점용・사용 기간 : 2017. 4. 26.~2020. 3. 31.
2) 변경 허가사항
○ 수 허 가 자 : ㈜에스엔지건설 대표 정형기(204611-0033034)
○ 점용・사용 목적 :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진・출입로
○ 점용・사용 장소 :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690(325㎡, 익신리 653-20 인근)
○ 점용・사용 면적 : 325㎡ 35㎡
○ 점용・사용 형태 : 단순 점용・사용
○ 점용・사용 기간 : 2018. 03. 01. ~ 2019. 08. 13.(1년6개월)
3)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4)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5)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

붙임 사용허가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변경 허가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