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주차장 103호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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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8-159호 | 등록일 | 2018-08-16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3426 |
|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9번지 내 광양 도시관리계획(주차장 103호) 결정(페지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(주차장 103호) 결정(폐지)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16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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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80810 고시문[광양도시관리계획(주차장103호)결정(폐지)]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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