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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주차장 103호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8-159호 등록일 2018-08-16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
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9번지 내 광양 도시관리계획(주차장 103호) 결정(페지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(주차장 103호) 결정(폐지)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16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80810 고시문[광양도시관리계획(주차장103호)결정(폐지)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