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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(정정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-302호 등록일 2025-10-31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483
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본계획을 정정 고시합니다.

1. 사업의 명칭: 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
2. 사업의 목적: 도시지역 은퇴자 및 귀농・귀촌인의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
3. 위 치: 광양시 봉강면 일원(부암마을)
4. 주요사업내용: 전원마을 조성(A=49,425㎡, 50세대)
5. 사 업 방 식: 지자체형(수용방식)
6. 시 행 자: 광양시장
7. 사 업 비: 10,000백만원
8. 사 업 기 간: 착수일로부터 ~ 2년간
9. 변 경 사 유: 별첨.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에 공유자명 전체 기재
10.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: 별첨

붙임 고시문(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) 1부. 끝.
첨부파일 고시문(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