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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및 조성계획,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-287호 등록일 2025-10-16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3426
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산107번지 일원에 대하여「관광진흥법」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「관광진흥법」 제58조에 따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5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광양 고시문_구봉산 관광단지.hwp